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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 207호 E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관련)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대법원 사건검색), 결정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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