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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41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피고 B,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G에 대한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제4 내지 10목록, 별지 제3 내지 7도면은 각 생략하였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주식회사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H 일대 약 75,33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0. 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는 주문 제1의 다.

항 및 라.

항 기재 부동산(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주문 제1.의 마.

항 기재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3) 원고는 2019. 4. 1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4) 원고는 위 피고들과 보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9. 25. 위 피고들의 영업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11. 19.)을 하였다.

5) 원고는 2019. 11. 11. 피고 C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휴업보상) 17,770,000원을, 2019. 11. 18.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휴업보상) 65,765,000원을, 2019. 11. 11. 피고 F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휴업보상) 14,69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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