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 천광교회 앞 노상을 영등동 우남아파트 쪽에서 1공단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한 승용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차량 C 코란도C 승용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D(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탑승자 E(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14:00경 익산시 부송동 주공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