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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217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 캐터필러 회사의 건설장비를 수입ㆍ판매하는 주식회사 혜인(이하 ‘혜인’이라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혜인의 건설장비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캐터필러 스키로더 236B3/AW(CAT0236BCA9H00 382) 1대(이하 ‘1차 장비’라 한다)를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에 장비를 인도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2. 16. 장비 등록에 필요한 서류(건설기계제원표, 수입신고필증 등)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가). 7항]. 다. 피고는 인도받은 1차 장비에 유압유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들어 원고와 혜인에게 장비교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2. 15. 2,500만 원, 그 다음 날 2,450만 원을 혜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2. 17. 혜인으로부터 캐터필러 스키로더 236B3/AW(CAT0236BPH9H00572) 1대(이하 ‘2차 장비’라 한다

)를 인도받고 그 다음 날 1차 장비는 반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2. 15. 매매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청소용 브러쉬 버켓 1개, 일반 버켓 1개를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는 청소용 브러쉬 버켓 1개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제1심 법원의 혜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비 수입회사 혜인과 사이에 맺은 대리점계약에 따라 혜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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