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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5고정129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C 유통」에서 원산지가 불분명한 마른 오징어를 D라고 표기된 포장지에 넣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7, 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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