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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3재구합202
행정소송청구
주문

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단72597 판결과 같은 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9652 판결의 “취소, 무효확인, 부작위위법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위 각 민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정작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대하여는 어떤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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