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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재다712
용역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고심에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므로,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것이나 같은 항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재다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 등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재심청구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이유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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