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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230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74,582원 및 그중 37,753,649원에 대하여는 2018. 7. 24.부터, 나머지 4,1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4.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기계 시설 등에 관하여 재산종합위험 및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책임 등을 담보로 보험기간 2017. 12. 6.부터 2018. 12. 6.까지로 정한 보험계약(Package Insurance Policy)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3. C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8.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 제1조(시공) ① 수급인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을 포함)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제5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시방서

4. 일반사항 - 도면 등에 표시되지 않은 재료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는 재료의 경우 공사에 지장이 없는 제품으로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일부인 위생설비 배관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C에 인도하였다.

마. 그런데 2018. 3. 18. 01:00경 피고가 E에 하도급하여 완성한 씽크대 밑 일부 온수기 호스(이하 ‘이 사건 호스’라 한다)가 별지와 같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1층에서 영업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영업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F, G이 침수로 입은 손해액 시설 손해 7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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