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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20가단3874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5. 13.부터, 피고 C는 20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원 권선구 D 지상 E호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들이 2018. 3.경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잔금 72,000,000원을 2018. 4. 25.부터 매월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이후 피고들이 위 분할금의 상환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약정에서 정한 인테리어 공사잔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20. 5. 13.부터, 피고 C는 2020. 8.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C가 이 사건 지불약정 이후 원고에게 위 지불약정에 따라 공사잔금 전액을 분할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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