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거송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2014. 2. 21.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2012. 4. 16. 피고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7,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비록 을 제1호증에는 도급인으로 F 대표자 G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사는 G과 피고 C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그 명의만 G으로 한 것이다). 나.
원고의 공사 완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2. 7.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C은 2013. 1. 23.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잔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2013. 1. 30.에 1억 원, 2013. 2. 28.에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지불약정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 C은 2014. 2. 2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잔대금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위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거송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 1억 원의 공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1억 8,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 C이 2014. 4. 30.까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거송건설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2014. 2. 2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