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9. 16:15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상행선 톨게이트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러한 경우 입원을 하여야만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같은 달 11. B의원에서 진료만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고로 2011. 1. 11.부터 같은 달 24까지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입원한 것처럼 2011. 1. 13. 및 2011. 1. 2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1. 2. 16.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및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1. 1. 13. 및 2011. 1. 26.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804,860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17. 보험금 명목으로 65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16.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 등 합계 2,784,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