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3.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박지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01: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