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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34 세 )으로부터 차용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다리에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두개골원 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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