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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0. 15. 04: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리삼거리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758,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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