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2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12. 1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2:2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