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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 18: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라이나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재판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만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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