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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8. 23:55경 원주시 단계동 롯데리아에서 피해자 B(46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원주시 D아파트 정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못 건드렸어, 면허도 자격증도 없는 것이’라고 시비를 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9. 00:08경 원주시 D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F의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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