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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172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C가 용인시 처인구 D 일원에 시행하는 ‘E’ 신축사업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는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6조는, ‘C는 우선수익자들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피고에게 분양(처분)에 따른 수분양자(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수분양자(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며(제2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처분)계약에 따른 분양(처분)대금이 “신탁계좌”에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C와 우선수익자들의 서면요청 및 동의 없이도 당해 수분양자(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직접 이전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시행사업에 따라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2.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부동산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F’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두 줄을 그어 삭제된 바 있고, 한편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양수인에 원고의 이름 및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 이 사건 계약서에는 C, 시공사인 주식회사 G 및 시행사 겸 수탁자 피고의 법인인감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계약금. 잔금. 완불되었음’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그 옆에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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