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갈산 역 쪽에서 동서식품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라비 타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는 2017. 6. 6.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 로터리 근처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