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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438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며,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31. 사망하였다.

나. 망인 명의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8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8.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4. 24.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매도하였고, 2015. 6. 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상속 등기하되 이를 매각시 매각대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 반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8,3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3,150만 원[=(8,300만 원÷2)-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 이 사건 약정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바 없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밖에 없다.

3.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인정되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각 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 원고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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