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3. 05:10 분경 평택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 마 시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0세) 과 피해자의 근무시간 조정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들어 있는 화분( 지름 약 3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왼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426』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평택시 G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샤워 실과 침대가 있는 객실 6개, 대기 실 등을 구비하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부터 2016. 8. 11.까지 위 ‘E ’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6. 7. 3.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전항 기재 업소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팔, 다리 및 머리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