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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따라 추징할 금액을 산정하면서, 메트암페타민 0.1그램 교부에 대하여 이를 3회 투약분으로 계산한 30만 원(=3회 × 10만 원)과 0.07그램의 메트암페타민의 매매알선에 관한 실거래가 3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위 법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마약류 월간동향(2012. 8.)”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사본(증거목록 순번 19번, 기록 제248면)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의 메트암페타민 소매가격은 그램당 100만 원, 이 사건 매매알선 시 지급된 대금은 3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40만 원[=(0.1그램 × 100만 원) 30만 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교부범행에 대하여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추징액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한편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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