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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67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는 2011.경 이 사건 산지에 인접한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 전소유자 등이 1969.경 이전부터 이미 산지를 전용하여 훼손한 상태였고, 그 후 2011. 8.경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인근에 토사 등이 흘러내려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G를 대신하여 위 산지 중 1,107㎡을 다시 정리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전소유자 등이 기존부터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산지에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갈포장을 실시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기존의 전용상태를 넘어서 새롭게 이루어진 또 하나의 산지전용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가사 추가적 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기존의 위법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당시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측이 입회한 상태에서 GPS측정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용면적을 산출하였고 그 측정방법 등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면적이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산출한 면적과 일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행한 전용면적 산출 전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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