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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정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2. 30. 22:27경 대구 달서구 C 'D' 앞 노상에서 B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달려와 발차기를 하자 발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얼굴을 5~7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가격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좌상,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발차기를 하여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치료비 등 손해금에 대한 형사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183,74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적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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