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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번호 불상의 검정색 라 세 티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2017. 6. 13. 00:04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9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곧이 어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마침 그 곳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27 세), 피해자 G(22 세) 일행과 말다툼이 일어나자, 피고인들과 D은 위 차량에서 내려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안와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귀 부위 고막 천공 및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수 회 있으나 초범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많고, 특히 보호 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소한 시비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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