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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5266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때 G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H는 1950. 4. 10. 사망하여, 그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I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I은 2010. 9.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E, F 및 I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J을 대습상속한 며느리 원고 C, 손자 원고 D이 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10. 5. 접수 제377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2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I의 조부 K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를 K의 아들인 H를 거쳐 I이 상속하였다가 I이 2010. 9. 4. 사망함으로써 원고 A이 15/55, 원고 B, E, F가 각 10/55, 원고 C이 6/55, 원고 D이 4/55의 지분 비율로 최종 상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인 무효인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2 부동산이 위 각 지분 비율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 I의 조부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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