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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20 2019고단26 (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5.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6.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I 등 12명)

1. 내사보고(외국인등록기록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준표,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취업활동에 이른 점, 피고인의 취업활동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먼저 처벌받은 I 등의 양형이나 기타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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