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예배소의 D(E 교단 조직의 지도자이자 예배소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소를 운영 및 관리하는 직)으로서 예배소 기부금을 수금하고 지출하며 관리하고, 특히 해외 기부자, 위 예배소 신도들이 적립한 기부금을 예배소 운영을 위한 공과금(월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등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18. 12. 12.까지 예배소 기부금 전용 관리 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에 입금된 36,902,109원을 위 예배소에 소속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17,948,439원을 인출 또는 이체한 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09:10경 울산 동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취업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12. 단기일반(C-3-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1. 6. 난민신청(G-1-5) 비자로 변경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법무부장관 활동허가 없이 2017. 8. 7.부터 2019. 1. 14.까지 울산 동구 M에 있는 N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O에서, 일급 115,000원을 받고 조선 글라인더공으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