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2.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동생이다.
C는 2016. 6. 20.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718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3. C와 원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C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원고의 동생이고 E은 D의 처이다.
나. 피고의 계좌로 2005. 9. 14. 원고 명의로 100,000,000원이, 2005. 10. 17. D 명의로 3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D, E, C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입금계좌 명의인 출금계좌 명의인 1 2005. 11. 28. 3,400,000 원고 피고 2 2006. 3. 2. 600,000 원고 피고 3 2006. 4. 3. 600,000 원고 피고 4 2006. 5. 1. 600,000 원고 피고 5 2006. 7. 3. 600,000 E 피고 6 2006. 8. 2. 600,000 E 피고 7 2006. 9. 4. 600,000 E 피고 8 2006. 10. 3. 600,000 E 피고 9 2006. 11. 4. 600,000 E 피고 10 2006. 12. 3. 600,000 E 피고 11 2007. 3. 7. 600,000 E 피고 12 2007. 4. 20. 600,000 원고 피고 13 2007. 4. 25. 8,000,000 원고 피고 14 2007. 5. 5. 2,000,000 C 피고 15 2007. 8. 9. 10,000,000 C F 16 2007. 8. 16. 8,000,000 원고 C 17 2007. 9. 9. 2,000,000 C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5. 9. 14. 피고에게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5-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5. 11. 28. 340만 원, 2007. 4. 20. 60만 원, 2007. 4. 25. 8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위 2007. 4. 25.자 변제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 1 원고가 2005. 9. 14.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