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정5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102호 내에서, 동거 녀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강아지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