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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6 2014고단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13. 2.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V(여, 52세)와 2007. 12. 21. 협의이혼한 전 남편,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중이고, 2008년 5월 이후로 피해자와 왕래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의 첫째 아들, 피고인 C은 2012년 8월경 피고인 A, B과 천도재를 지내면서 알게 된 승려, 피고인 D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X병원의 원장, 피고인 F는 위 X병원의 업무실장, 피고인 E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Z병원의 원장, 피고인 G은 응급환자이송업체인 ㈜AA(이하 ‘AA’이라 한다) 강남지부장, 피고인 H은 AA 소속 직원, 피고인 I, J은 응급환자이송업체인 ㈜AB(이하 ‘AB’라 한다) 소속 직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2009. 12. 18. 피고인 A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고, 2013. 2. 4.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1,512,343,981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B, C, G, H,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위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의 제1심 진행 중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은 함께 2012. 12. 31. 충북 괴산군 AC에 있는 ‘AD병원’에서 위 병원 총무부장인 AE에게 피해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후 AE로부터 AA 강남지부장인 피고인 G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 C, B은 2013. 1. 2. 피고인 G에게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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