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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28 2015고단67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패러 글라이딩 조종사로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으로부터 모집되어 온 손님을 인계 받아 단양의 활공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체험 비행을 직접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7:50 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활공장에서 피해자 F( 여, 47세 )를 상대로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 글라이딩에는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체험 비행은 패러 글라이딩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체험 비행을 주관하는 파일럿인 피고인에게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돌발상황 발생 유형 및 대처 방법, 체험 비행 시 탑승자가 취하여야 할 행동사항 및 파일럿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착륙 시에는 풍향계를 보면서 맞바람 방향으로 착륙 장에 진입을 하여 안전하게 체험 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험 비행을 시켜 주면서 충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체에 태우고 바람을 등지면서 착륙장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G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발꿈치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검사는, ‘ 피고인이 탑승자에게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체험 비행을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내용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F, H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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