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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1 2018고단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에 소속된 2 인 승 패러 글라이딩 조종사로서, 위 학교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5:10 경 위 E에 있는 F에 설치된 이륙 장에서 피해자 G( 여, 27세 )를 상대로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 글라이딩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안전장비 미 착용이나 풍향 ㆍ 풍속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은 통상 패러 글라이딩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이를 주관하는 조종 사인 피고인에게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돌발 상황의 유형 및 대처 방법, 조종사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보호 안경 ㆍ 팔꿈치보호대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며, 착륙 시에는 풍향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헬멧과 장갑 및 무릎 보호대는 착용하게 하였으나 보호 안경과 팔꿈치 보호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착륙을 할 때에 이르러 발생한 풍향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날 15:23 경 위 E에 있는 H 인근 착륙장 옆 도로에 수직으로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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