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수련원에서 청소년지도 사로 근무할 때 그곳에서 발생한 성 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억울한 마음에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 인과 위 청소년 수련원의 직원들을 성 추행 용의자로 지목한 여학생들에게 받은 배신감을 다른 여학생들에게 갚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28. 22:40 경 목포시 용 당로 101에 있는 유 달 경기장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17세 )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 움직이지 마, 소리치지 마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9. 22:50 경 목포시 용 당로 47 삼학 수협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 여, 16세 )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1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 조용히 따라와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삼학), 피해자 진술 조서 진술 녹취록, 특수 협박 발생보고( 삼학)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도주로 CCTV 추적수사, 현장 인근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 진술 녹화 및 가명 녹취록 첨부, 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