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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8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당 진에 나와 B가 8억 원씩 투자 하여 대출금 22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 가량으로 매수한 지상 3 층 건물 (E, 구 F) 이 있는데 B가 돈을 빼려고 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당신이 8억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을 관리만 해 주면 내가 매달 500만 원을 줄 것이고 위 건물에서 월 3,0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니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면 된다.

임차인들 과의 소송이 12 월내로 끝나는데,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100% 임 대할 수 있는 상태이니 수익은 확실하다.

당신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곧바로 반환해 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38억 원 상당으로 매수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8억 원을 받더라도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생각도 없었으며, E 건물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수익이 충분히 들어올 것도 불투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 진시 E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2014. 6. 7.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2.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5억 2,000만 원을, 2014. 6.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1억 원을, 2014. 11. 27. 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2.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24. 경 3,000만 원, 2015. 3. 17.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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