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1:05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77 길 우성아파트 3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들의 미 귀가 자 112 신고(‘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는 내용 )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E 앞에서, 술에 취해 딸 2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휴대폰을 손에 쥐고 E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다 순찰차 뒷 유리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