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바다이야기 상품권을 교환하는 장사를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5. 12. 21.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상태로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위 상품권 교환 사업이 제대로 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8.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