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47]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철 구조물 제작업체인 D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노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 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 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 체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위험 예방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작업장의 압축 공기 배관과 산소공급 배관을 동일하게 녹색으로 표시하고 그 명칭도 표기하지 않는 등 각 배 관의 용도가 구분이 되지 않게 한 업무상의 과실 및 위험 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2016. 6. 27. 09:43 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E(56 세 )으로 하여금 에어 재킷에 산소공급 배관을 잘못 연결하고 용접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전신에 화상을 입게 하였고, 결국 2016. 7. 3. 00:33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27에 있는 구로 성심병원에서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132]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철 구조물 제작업체인 D를 실제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