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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25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가 부산 북구 E에 있는 F점의 운영에 투자하였고, 2015. 12. 29.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 제2면 8행의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제3면 아래에서 2행의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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