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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024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51호증의 5, 6, 갑 제63 내지 69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3행 중 “이유 없다” 다음에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제2 영업“의 양도행위가 민사집행법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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