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7. 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인 피고와 사이에 정수기 12대를 C병원에 설치하고 2013. 8.부터 2016. 8.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1개월치 사용대금만 지급하고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정수기 사용계약을 해제하고 2014. 4.경 C병원에 설치한 정수기를 철수한 사실, 피고는 2014. 4. 18.경 원고에게 정수기 사용대금 및 위약금 합계 5,517,6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해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수기 사용대금 및 위약금으로 5,5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수기 사용계약이 해제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외적으로 C병원의 병원장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D에게 고용된 의사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D이므로, 위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