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5104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17행까지) "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로 인한 무효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자신은 의료법 소정의 의료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본소), 2406(반소) 판결 등 참조) . 먼저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사가 아닌 피고가 2009. 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의사인 I, J를 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소명자료로 피고와 I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