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 2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마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국 대병원 방면에서 복음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젠 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607,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