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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홍 콩에 있는 주식 관련 업체인데 당신 명의 계좌를 빌려 주면 입금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지급해 주겠다, 당신이 입금된 금액을 모두 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넘겨주어야 일이 가능하니 카드를 넘겨주면 2∼3 일 후에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7. 11. 15. 11:2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 정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지급정지 요청서, 은행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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