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829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61,794원과 그 중 80,663,020원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04. 9. 24...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61,794원과 그 중 80,663,020원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04. 9. 24...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