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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829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61,794원과 그 중 80,663,020원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04. 9. 24...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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