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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10 2015고정2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의 이혼한 전처이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 11. 혼인 후 2015. 1. 13. 협의이혼 하였으며 협의이혼 당시 딸 2명은 피해자 B가 양육하기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2. 16:00경 밀양시 D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이혼한 남편이 양육 중에 있는 자녀 2명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나. 폭행 피해자 C의 거실에 침입 후 방안에 있던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B(남, 40세)가 “아이는 집에 놔둬라, 어머니 집이니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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