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6고정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8: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펜션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펜션 건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창문 7개를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