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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6고정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8: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펜션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펜션 건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창문 7개를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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