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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8 2020고단8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경북 구미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3. 20. 23: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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