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 6. 11. 선고 2012나2669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 항소인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오영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산나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배)

변론종결

2013.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별지 1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명의변경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엔케이특수운송으로부터 별지 2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별지 1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명의변경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목록 기재 이 사건 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행불능이라고 다툰다).

예비적으로,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어렵다면,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별지 2목록 기재 허가권과 차량을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에스엔케이특수운송에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엔케이특수운송으로부터 별지 2목록 기재 허가권과 차량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이 사건 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허가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제1심의 청주시장 및 거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2013. 4. 1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을 이전받게 되면 원고는 2개의 허가권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은 원고의 허가권과 합쳐지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의 허가권은 피고에게 모두 이전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허가권을 동시에 양도, 양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② 청주시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에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서로의 허가권을 교환하는 방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명의변경신청은 처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하였으며, 피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한 사실, ③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도 위와 같은 이유로 두 개의 업체가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교환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서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명의를 주식회사 에스엔 케이특수운송에게 이전한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 허가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허가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허가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별지 1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명의변경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봉규 이형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