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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8』 피고인은 2008. 7. 1.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E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 강원도 속 초에 E에 맞는 자망 어업 허가권이 있다.

내가 채 낚기 어업 허가권을 구해서 자망 어업 허가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자망 어업 허가권을 구해 줄 수 있으니 그 대금과 경비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주면 2008. 8. 10.까지 선주 명의로 자망 어업 허가권을 구매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 낚기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망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G에게 채 낚기 어업 허가권을 구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자망 어업 허가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망 어업 허가권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H) 로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1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48』 피고인은 2013. 7. 1. 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안도 향우회관에서, 피해자 I에게 “ 내 소유인 J를 3,500만 원에 팔 테니,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013. 7. 30.까지 배를 인도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J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J의 선주 K과 피해자 사이에 위 J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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